'소비자경보' 고수익으로 현혹, 입금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 주의
'소비자경보' 고수익으로 현혹, 입금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 주의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7.1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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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으로 현혹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을 주의하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뉴시스)
16일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으로 현혹하고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증권사 직원을 주의하는 내용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증권사 직원이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은 불법 의도를 가진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은밀하게 제안하고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이 어렵다며 투자 유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형 증권사와 소형 증권사를 막론하고 벌어지고 있고 다양한 증권사의 직원이 그 지위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적발됐다. 사고 금액은 1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다.

일부 증권사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이들은 해당 자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했고 손해는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증권사의 모든 정상 거래는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며 직원의 개인 계좌 수납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역시 금융실명법 등 위반에 연루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의 증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준법 교육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에 한계가 있따면서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현재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해당 증권사나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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