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대상 1조2000억원 유동성 공급, 소비자 환불 이번 주안에 완료
정산지연 피해 기업 대출 1년 만기 연장, e커머스-PG사 정산기한 줄여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이번 주내로 소비자들의 일반상품 환불 완료와 정산지연 기업에 대한 대출 1년 만기 연장 등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7일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이 함께 담겼다.
먼저 정부는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를 완료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상품권과 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해 PG사,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 오는 9일까지 여행과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다. 오는 9일부터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000억원과 신보와 기은 협약 프로그램 총 3000억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중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오는 14일부터 자금 집행이 개시된다. 정부는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오늘(7일)부터는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e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e커머스 업체가 임의로 정산기한을 늘리거나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와 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할 예정이다. 또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여기에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지 위한 법안을 8월 중으로 구체화하고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으로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