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꺼짐 사고 대비...2개월간 민관합동 지하안전관리 집중점검
땅 꺼짐 사고 대비...2개월간 민관합동 지하안전관리 집중점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10.18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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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전국 94개 굴착공사장 민관합동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공사중지 등 엄정 조치 계획
지난8울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 발생한 땅꺼짐 사고현장에서 사고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8울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 발생한 땅꺼짐 사고현장에서 사고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서울 연희동과 부산 학장동 등에서 땅 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2개월간 지반침하 위험구간인 전국 94개 굴착공사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전국 94개 굴착공사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점검이 시작된다. 특별점검반은 서울특별시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환경관리공단. 민간전문가, 지방지하철공사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지하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방안과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이날 점검을 시작으로 국토부는 전국의 도심지 굴착공사장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철도(도시철도 등 포함)와 도로공사 등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포함, 지하시설물·지하수위·침하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출된 94개 고위험구간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흙막이 공법, 차수 공법, 계측 관리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계획·시공·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8일 점검 내실화 목적으로 지방청 등 점검자 대상으로 가시설 시공관리·터널 시공관리·인접시설물 관리·계측관리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점검대상 현장 인근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탐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한국환경공단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는 물론 벌점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가 예고됐다. 또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병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지하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예측·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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