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작업자 사망 사고, 열차 추돌‧탈선 등으로 철도안전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벌어진 작업자 사망 사고와 열차 추돌 사고, 열차 탈선 사고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총 3건의 사례와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먼저 지난 6월 9일 새벽 1: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에 단전하여야 한다는 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해 발생했다.
또 지난 4월 18일 오전 9: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고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돼 한국철도공사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난 5월 8일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이는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 중 4명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청책관은 “철도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안전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