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대출 조이기 가세
내년부터 가계대출 목표 초과 은행 DSR 패널티 부여
[한국뉴스투데이]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 비대면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호금융권도 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은행들이 줄줄이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사실상 은행 대출 셧다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한시적 중단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6일부터 비대면 대출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우리WON전세대출과 우리스마트전세론, iTouch전세론의 신규 취급도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8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대출상품의 한시적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신한은행도 SOL뱅크 비대면 대출상품 전체에 대해 한시적 판매 중단을 밝혔다. 다만 수신담보대출과 상생대환대출은 정상 신청이 가능하다. IBK기업은행은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과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가계대출 한시적 중단 이유에 대해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밝힌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1일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150.3%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경영계획 대비 증가액 비율은 우리은행이 37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 155.7%, 국민은행 145.8%, 하나은행 131.7% 순이다. 경영 계획을 8개월로 환산하면 가계대출 증가율은 무려 200.4% 수준이다.
상호금융도 줄줄이 가계대출 조이기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집단대출의 취급 기준을 분양률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6일부터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부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역시 대출모집인에 취급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후 가계대출 증가 추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실행 시 거치기간을 폐지하거나 잔금대출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등 추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도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MCI(모기지신용보험) 보증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역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거치기간을 폐지하는 방안을 다음 주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목표 초과 은행에 패널티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유는 내년부터 가계대출 목표 초과 은행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다.
당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되는데 은행들이 연초에 제출한 계획보다 실적이 초과한 경우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은행별로 산출되는 DSR 관리 목표가 낮아지면 해당 은행은 실행 가능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이 강화되면서 은행들은 모든 신규 가계대출에 대해서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에 DSR 관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직접 은행들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에 은행들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대출 셧다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