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재에서 내란죄 혐의 판단 받겠다고 알려져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운명을 가지면서 탄해 가결에 조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속속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 역시 하야 보다는 탄핵을 선택하겠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그만큼 탄핵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탈대오 무너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단일대오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면서 속속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김상욱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14일에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의 선언은 이탈대오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조경태 의원은 조기 퇴진안이 거부되면 2차 탄핵안에 대해 모두 참여해서 자유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고, 배현진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전했다. 2차 탄핵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로드맵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친윤계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대표가 퇴진 로드맵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유로 친윤계 역시 탄핵 표결에 참석하자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즉,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을 헌재를 통해 알려서 기각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을 결심함으로써 친윤계 역시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반대의 뜻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탄핵소추안 가결로 급선회를 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 자체가 헌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12.3 내란사태는 비상계엄이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은 국회를 해산시킬 생각도 없었고, 그냥 더불어민주당을 경고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경고성 계엄에 불과한 것이지 나라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내란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검찰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아직도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도 검찰 내부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이유로 헌재에 갔을 때 검찰에서 수사한 많은 내용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과 공수처 등이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 의원들은 하루라도 빨리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칫하면 헌재가 기각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검찰이 아무리 증거를 오염시켜서 독수독과를 내세우려고 해도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특검이 내세우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무엇보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는 것이 대세다. 이에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나라를 어떤 식으로 안정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