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앞두고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 담긴 6 과제를 발표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응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방안에는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환승객 확대 등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항공산업 재도약을 위한 항공안전 강화 등 6대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하는 등 국제선이 확대된다. 현재 운수권의 제약이 없어 양국 간의 수요에 따라 자유로운 증편이 가능한 항공 자유화지역을 현 미국·일본·태국·베트남 등 47개국에서 EU·인도네시아·호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인천공항을 동북아 대표 환승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인천발 미취항 노선을 적극 발굴·신설해 경쟁공항 대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의 핵심 환승축인 동아시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 하고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 등 신규 환승축도 개척할 예정이다.
지방공항도 활성화된다. 현재 지방공항 신규취항 시 보조금 지급(지자체) 또는 노선별 착륙·정류·조명료 감면(공항공사) 등 이미 반영 중인 혜택을 늘려 항공사들이 지방공항에서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계획된 신공항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통합 대한항공과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LCC를 적극 육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독과점 완화를 위한 시정조치 노선의 운임을 관리하고,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및 공급석·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의무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도 예정됐다. 정부는 아시아나의 화물사업 매각 과정에서 국가 물류망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등을 면밀히 해나가고,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공장이 증가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등의 화물 운수권을 확대·신설한다. 여기에 공항 내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글로벌 물류센터(GDC)를 유치해 환적물량을 확대하고, 항공과 해운을 연계한 복합운송 사업모델도 구상하는 등 지역 신공항 운영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항공안전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간 항공사 통합 및 대체 항공사 취항 확대 과정에서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취항 전 면밀한 안전체계 검사를 추진하고 LCC가 신규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취항 후 약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 기간을 통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항공사별 안전수준을 종합적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한 상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오는 12일 완료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공·소비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히 마련하고, 시정조치 점검 과정에서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