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뉴스투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한남동 관저 진입 시도를 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2박 3일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막대한 인원을 동원했기 때문에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윤 대통령 체포 이후의 상황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공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한다고 했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불응했기 때문에 풀어주고 난 후 또 다시 수사를 하고 싶으면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발부 받아 집행을 해야 한다. 즉, 악습이 도돌이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면 2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윤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48시간 안에 수사가 모두 끝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는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로 풀어주게 되면 또 다시 관저에 들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영장을 집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풀어주기 보다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굳이 구속영장 청구를 마다할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이후 다시 관저로 돌아간다면 보수층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조사실 또는 서울구치소에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서 대기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 상황이면 발부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공수처 소환 조사를 3차례나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 역시 거부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조사를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20일을 각각 10일씩 쪼개서 조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를 한다면 26일쯤 끝낼 것이고, 27일부터 검찰이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속영장이 발부했을 가능성은 추정한 것이다. 공수처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한다.
특검도 대기
여기에 특검도 대기하고 있다. 물론 아직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처리를 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설 연휴 직전에는 특검법이 국회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설 연휴 지나면 특검이 발족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특검이 발족된다면 윤 대통령은 특검에서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한남동 관저에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