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방도 손해배상
2011-11-08 한국뉴스투데이
불륜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면 부부인 당사자뿐 아니라 불륜 상대방도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은 아내 이 모 씨와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신 최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남편 김 모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각각 김 씨에게 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아내 이 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김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같은 이유로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