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부연금제 도입

2011-11-09     한국뉴스투데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재산을 기부한 사람의 노후 불안을 없애기 위해
,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관련 내용이 담긴 기부연금 신탁제도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연금수령액은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또,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익신탁법을 만들고,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영리나 정치, 종교 활동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도록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