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물가지수 개편안 발표, 금반지 제외

2011-11-29     엄은성

앞으로 소비자 물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품목 가운데 금반지와 캠코더 등의 항목은 제외되며
, 대신 스마트폰 이용료, 떡볶이 값 등이 새로 추가된다.

통계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던 금반지는, 14K금은 국제기준에서 소비 대상이 아니라 자산으로 분류돼 있다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캠코더, 자판기커피, 전자사전, 공중전화통화료 등 21개 품목이 제외됐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비, 현미 등 혼 식곡, 떡볶이 등 43개 품목이 추가됐다.

물가 가중치를 산정하는 가구의 기준도 바뀌어, 대상이 그동안 1인 이상 도시 가구의 소비 지출액에서 앞으로는 1인 이상 전국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달 물가지수가 그동안 기준이었던 2005년 방식으로 계산하면 4.4%에서, 새로 적용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4.0%0.4%p하락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