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 꼭 확인해야 할 듯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개소 적발

2013-12-14     윤지나

[한국뉴스투데이 윤지나 기자] 12월말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배추김치 및 양념류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농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은 김장철을 맞아 10월 11부터 12월 11일까지 62일 동안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김치 및 양념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류를 취급하는 김치제조·유통업체,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중국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OO시 소재 OO농산에서는 국산과 중국산을 8:2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 4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의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의 양념을 물로 씻어내고 백김치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10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58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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