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75조 4천억 원 규모 새해 예산안 처리

2014-12-03     임승훈
[한국뉴스투데이 임승훈 기자]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375조 4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천억 원 줄어든 것이다. 새해 예산안은 올해보다 19조 6천억 원 늘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일인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지원에 5064억 원이 반영됐고, 담뱃세 인상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 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천376억 원을 증액했다.

서민 생활 지원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은 8조 8천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596억 원 등이 확보됐다.

정부 역점 사업인 창조경제 지원에는 스마트콘텐츠 육성 191억 원, 전통시장 경영 혁신 1126억 원 등이 배정됐다.

저소득층 기저귀와 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 원을 늘렸다. 이와 함께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 51억 원을 증액했다.

최대 쟁점이던 담뱃값 2천 원 인상과 관련한 법안들은 통과했지만,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을 2년 연장하고, 월세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도 2016년까지 비과세로 남겨뒀다.

부자 감세 논란이 빚어졌던 배당소득 원천징수율 인하 등이 포함된 이른바 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가업 요건을 완화해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속세법 개정안은 표결 끝에 정부 원안과 여야 합의안 모두 부결됐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데 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안전사회 구현 사업들이 제때 집행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이같이 밝히고, 내수부진과 엔화 약세 등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에 예산안이 제때 처리돼 경제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 ⓒ 한국뉴스투데이(www.koreanews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