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기업의 자율적 판단
2012-02-03 김재석
1년 동안의 논란 끝에 마침내 이익공유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명칭도 협력이익배분제로 바뀌고, 도입 여부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됐다.
대신 협력이익배분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를 가점사항으로 묶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 측이 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성과공유제도 가점 사항에 포함됐다. 본회의에 불참하며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대기업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을 빼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막는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난항을 거듭하던 이익공유제 문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를 이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 협력이익배분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