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사망 유가족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하라?"

2017-05-23     조수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상한 음식 먹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삼성화재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23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경기도 부천의 한 횟집에서 상한 오징어 회무침을 먹은 A씨(64)가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해당 음식을 먹은 동료도 같은 증상을 보였고 횟집 주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이 가입한 책임보험과는 별도로 A씨 측에 75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입원한 지 한 달여가 지나 폐렴으로 숨을 거뒀고 사망원인과 관련해 병원 진료소견서에는 “장염으로 인한 전신상태 악화와 구토 등으로 인한 폐렴의 가능성을 충분히 연결지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씨가 사망을 했지만 횟집 주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유가족은 횟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횟집이 가입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소송에 등장하며 문제가 커졌다.

삼성화재는 횟집 주인이 약속한 개인적 배상과 보험사 측의 배상금 지급을 묶어 10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A씨의 유가족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산출한 피해보상 액수는 1억9000만원이다.

유가족이 삼성화재 측에 이같이 항의를 하자 “소송을 담당하는 팀과 얘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들은 “부친이 잃은 것도 억울한데 삼성화재는 별도로 맺은 계약에까지 참견해 1000만 원을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일반인에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화재 관계자는 “올 4월 경 법원으로부터 이번 소송에 동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합의금 산정 기준은 음식물이 사망에 미치는 기여도를 기준으로 책정됐지만 이후 공신력있는 자문기관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 달리 책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과는 별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해자 유가족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라고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겠냐"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