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고객 인터넷‧모바일 비밀번호 동의 없이 바꿨다
[한국뉴스투데이]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약 4만여 명이 보유한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바꿔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5일 우리은행은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바꾼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은행 본사 검사실이 자체 감사 시스템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조작된 거래실적을 모두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은행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일부 영업점에서 2만3000여 건에 달하는 무단 비밀번호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에서는 우리은행의 자체조사 보다 많은 약 4만건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사용시 고객이 1년 이상 접속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는 비활성화(휴면)계좌가 된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휴면계좌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직원들은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고객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변경해 핵심성과지표(KPI) 점수를 높여 실적을 채워왔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은 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직원들이 고객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유출과 금융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우리은행의 잘못된 시스템 문제와 직원들의 무리한 성과지표 키우기 등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추가 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