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번달부터 라임 펀드 판매사 제재 시작된다

2020-07-02     조수진 기자
윤석헌

[한국뉴스투데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금감원은 빠르면 이달부터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일 오전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주요 시중은행장들과의 조찬 모임에 참석해 라임 펀드 관련 금융사들의 제재를 묻는 질문에 “7월부터 제재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 무역펀드 분쟁조정 4건과 관련해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 허위 부실 기재와 판매사의 부실 판매를 인정했다.

이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이례적인 배상안을 결정했다.

분조위의 결정 이전 판매사들은 라임 펀드 운용에 개입하지 않아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자신들도 운용사로부터 속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분조위는 판매사의 펀드 선정과 출시 과정, 영업현장에서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정황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 초 중징계가 내려진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례를 비춰볼 때 라임 펀드 판매사들 역시 경영진과 기관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라임 펀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본사를 비롯해 신한금융,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신증권, KB증권 등 운용사와 판매사를 차례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