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별도 서면없이 기술자료 요구해 과징금 4400만원

LG전자, 5개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별도의 서면 교부하지 않아

2022-03-07     조수진 기자
LG전자가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중소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LG전자에 대해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와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LG전자는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이다. 현행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원사업자인 LG전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에 대해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