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제안 “쉽지 않네”
검수완박 법안 필리버스터 종료하자 내놓은 것이 국민투표, 헌법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 국민투표 꺼내든 이유는 결국 지지층 달래기 지방선거 민심 노리고 보수층 달래기 위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필리버스터도 27일 자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제 30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낸 카드는 ‘국민투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민투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편집자주>
[한국뉴스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다. 정의당도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찬성을 해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당선인 측이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이에 윤 당선인이 꺼낸 카드는 ‘국민투표’다. 검수완박 법안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찬반 여부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민투표법 1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냐는 점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규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민투표 요건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법안 하나를 국민투표에 회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예컨대 수도 이전이나 헌법 개정 등의 문제는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옮기는 것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의 찬반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에 실시 가능성은 낮아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헌재는 2015년말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즉, 국민투표를 현재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6월 1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라는 제안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수위와 국민의힘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꺼내든 이유가 궁금해진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그것은 지지층 달래기 위한 용도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다.
"할 도리는 다 했다"
윤 당신인 입장에는 할 도리는 다 했다는 식의 인식을 보수 지지층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사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까지 열어 만장일치로 수용했으며 여야 합의까지 도출했다. 그런데 강경 지지층의 반발과 최고위원회의의 반발에 의해 여야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검수완박 중재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강경 보수 지지층을 달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결국 실현 불가능한 국민투표를 꺼내들어 강경 보수층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