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판촉비 요구 등 ‘갑질’로 과징금 243억6800만원
편의점 GS25,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받아 챙겨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판촉비 요구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일명 갑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신선식품(FF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68억7800만원을 받았다.
신선식품(FF제품)이란 GS리테일 PB상품으로 김밥이나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샐러드, 요리반찬, 조리면 등을 말한다.
이어 같은 기간 GS리테일은 매월 폐기지원과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1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판촉비를 늘려 자신들의 수익 개선에만 급급했고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또,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 원의 정보제공료를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PB상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과 함께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교육, 간담회 등을 실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GS리테일은 편의점 업계 1위 업체로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에 총 1만3818개의 편의점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