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회사 CPLB 부당지원?...법적 대응 예고
참여연대, “쿠팡이 자회사인 CPLB 부당지원" 입점업체에는 광고비 요구, 어길시 거래 중단 쿠팡, "거래방식 잘못 이해" 법적 책임 물을 것
[한국뉴스투데이] 참여연대가 쿠팡이 자회사인 CPLB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주목된다. 이에 쿠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0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회사인 CPLB를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점업체에는 부당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입점업체에 대해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3%,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 수수료 명목으로 4~10.8%,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의 PB상품을 유통하는 자회사인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는 등 부당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이 비용 전체가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들한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단가 후려치기’ 등 자사 거래 정책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