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위 현장조사

2022-08-30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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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납품업체에 일명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마켓컬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 29일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마켓컬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해당 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과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수수료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상기의 약정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한다.

앞서 마켓컬리는 올해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동의 하에 판매장려금을 받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마켓컬리가 납품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일괄 공지한 부분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에 나간 것으로 알려졋다.

한편, 지난 22일 마켓컬리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코스피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인해 또 하나의 악재를 추가해 상장에 걸림돌이 될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