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무 변경도 보험사에 알려야”

2022-09-23     조수진 기자
금감원은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실손보험 가입자는 동일직장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상해보험 계약 후 소속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내근 부서에서 현장 근무를 하게 됐다.

현장 근무 중 사고를 당한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직무 변경 사실을 사고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민원이 늘자 금감원은 보험 기간중 피보험자의 직업뿐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사에 변경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 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 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담당 직무는 그대로이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 또는 위험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 의무와 달리 통지 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통지의무 미이행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만 해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반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직무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설계사에 알리는 것은 효력이 없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 체결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