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가닥...성 상납 실체 사실상 인정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

2022-10-13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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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할 예정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통해 자신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 2차례 성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제기하자,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 8월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상납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들을 고발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따라서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죄 성립을 인정한 것은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거짓 신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장모 씨에게 7억 원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성상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실 확인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을 판례에 비춰 봤을 때 법리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 무고죄 인정은 사필귀정이다. 이로써 이준석의 성 상납 사실이 인정됐다. 당은 이준석을 즉시 제명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 전 대표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면서도 막상 제가 무고했다고 한다.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성 상납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