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자 낸 안성 추락사고...시공사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
조립도 미작성, 콘크리트 타설 기준 미준수 등 초동 수사서 기본적 안전조치 않은 정황 확인
[한국뉴스투데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안성 저온물류창고 추락사고에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건물 4층에서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4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8명 중 3명은 붕괴 조짐을 느끼고 대피했으며, 바닥 약 15평이 3층으로 붕괴하면서 5명이 10m가량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숨진 2명은 중국 국적 30대·40대 남성 노동자이며, 중국 국적 30대 여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맥박이 돌아와 회복하는 듯했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에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어났고,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남성 노동자와 중국 국적 50대 남성 노동자 1명은 두부 외상, 흉곽 통증, 호흡 곤란 등의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안 대표는 지난 23일 사고 현장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안 대표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사고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초동 수사를 통해 해당 공사장이 하부 지지대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기준도 준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50여 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앞서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히 해당 붕괴 4시간 전에도 유사한 붕괴 사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지속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현장의 시공을 맡은 SGC이테크건설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0명에 달하고, 현장 공사 금액도 50억원을 넘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
한편, 경찰은 오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