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 3.6%인상...물가상승률 반영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3.6% 인상
[한국뉴스투데이]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이 3.6% 인상된다. 이는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으로 당장 이달부터 적용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가 올라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3.6% 올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080원이었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적용되는 사람은 약 701만명이 해당된다.
새롭게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조정됐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해 수급액이 결정되는데 매년 법에 따라 재조정해 고시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5000원을 받게 된다,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은 매월 71만5000원가량으로 늘어난다.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수익금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넘겨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바 있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