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첫 인정 판결, "피해자에 배상"

2024-02-06     조수진 기자
6일

[한국뉴스투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다.

6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명 중 2명은 이미 구제금여조정금을 지급받은 바 있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 이날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지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경부가 충분한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관련 물질에 대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고 이를 장기 방치한 것을 재량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즉, 그간 논란이 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재량권을 행사한 것을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재판부는 "화학물질 심사 단계에서 독성이나 위해성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가 평가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환경부 등은 해당 물질을 유독 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해 공표했다"며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수입·유통됐고, 제조사는 이를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광고하고 이를 믿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은 점과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지 않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2008∼2011년 PHMG와 PGH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 중 뒤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앓은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7685명, 사망자는 1751명에 달한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4년 8월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제품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용마산업 등이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으나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한편,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삼거리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가해기업 유죄 판결에 이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배상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고 배상액도 소액이라며 한계가 있다는 덧붙였다. 이들은 향후 국가책임에 대한 진상규명 보고서 발표 및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