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용사면 시행...최대 329만명 신용 회복된다

12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2024-03-12     이지혜 기자
오늘부터

[한국뉴스투데이] 오늘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이 시행된다. 이에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 총 329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해당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1만명이다, 이 중 지난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차주는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5000명에 달한다, 

본인이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면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약264만명과 개인사업자 약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오늘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34만명과 개인사업자 약13만5000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늘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공유 제한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으로 인해 지난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은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난 2월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623점에서 725점으로 약102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2 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