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161억원...역대 최대

2024-03-22     이지혜 기자
20일

[한국뉴스투데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6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에 대해서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의결했다.

또 전 대표이사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잘못이 인정돼 과징금 10억107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로 과징금 14억385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를 작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리고 공사 손실 충당부채를 작게 반영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부터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아 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2명에게 과징금 2000만원과 12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 제재 조처를 의결했다. 제재에는 검찰 통보도 포함됐다.

다만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을 두고 고의가 아닌 중과실이라고 판단했다.인도 자회사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았지만 일부러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한단한 셈이다.

그간 두산에너빌리티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2020년도에나 알았다고 해명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수주 초기부터 손실을 알고도 고의 누락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신외부감사법을 적용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신외부감사법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60억197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도 16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