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과장 광고 의혹' 심사보고서 발송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등 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향후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네이버가 제휴 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혜택을 부풀리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의견 등을 담았다.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두 가지는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와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네이버 멤버십 적립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월 이용 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되고 있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의 경우 월 한도 제한이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았다.
특히 소비자들이 적립 한도 제한 등 혜택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접속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에서만 공지해 소비자가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또, 네이버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와 관련해서는 멤버십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회원,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네이버의 광고 행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용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이 된다.
하지만 네이버의 멤버십의 경우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네이버 외에도 쿠팡,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