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 제재 초읽기
심사보고서에 법인 검찰 고발 등 담겨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 등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 법인에 대한 고발 의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브랜드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임직원들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랭킹순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지침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을 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의 위반행위 역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수백~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법리적 판단을 거치면서 중대성과 고의성에서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와 관련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