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소속 설계사 보험사기로 적발...금감원, 징계 조치
보험사기로 설계사 49명 적발...3억2800만원 받아 챙겨
[한국뉴스투데이] 보험사기를 벌인 보험사와 법인소속대리점(GA)소속 설계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조치했다.
10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피플라이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지에이코리아 등 4개 보험사, 22개 GA사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보험사기 행태는 다양했다. 삼성화재 소속인 한 보험설계사는 2019년 8월 자녀의 친구가 외제 차를 몰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고를 내자 자신의 차량과 충돌했다고 속여 5016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다른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는 골프장에서 홀인원 축하파티를 한 뒤 신용카드의 결제를 취소하고 허위로 영수증을 꾸며 보험사에 제출해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프라임에셋 소속의 보설계사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역할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 섭외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지난 2016년 11월부터 석 달간 8개 보험사에서 보험금 4174만원을 타냈다.
또 일부 보험설계사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백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도수치료에 대해 허위 진료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이번에 금감원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설계사는 모두 49명으로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보험사기 수법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보험금은 3억2800만원 규모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설계사 중 13명에 대해 등록취소를 징계했다.
또 업무정지 180일 23명과 90일 업무정지 12명을 징계했다. 씨앤에이치에셋 보험대리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가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보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들의 반복적인 보험사기 행태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