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1.7%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인상폭은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올라 1.7%로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인상률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다.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격차를 좁혀왔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을 주장하다 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요구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시간당 9860원(동결)을 주장하다 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이처럼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자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0원을, 경영계는 시간당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날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으면서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었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바뀐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301만1000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