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노동관계법 위반 3만6363건, 체불임금 ‘반기 최대’
[한국뉴스투데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과 금품체불 위반 등 총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 체불 임금은 1조436억원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지난 31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근로감독은 총 1만19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이 실시됐고 감독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등 총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e-고용노동지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반기별로는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이와 비교하면 약 27%가 증가했다.
이 중 청산액은 8238억원, 미청산액은 2198억원에 달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1000여명으로 이 중 14만5000명가량은 체불액을 받았지만 나머지 600명은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고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이유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제조업 임금체불 규모는 2872억으로 업종 중 가장 많다. 이어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는 2478억원에 달한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을 강화한다. 이미 고용부는 올해 초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매년 증가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시정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 등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체포영장 신청 및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에 나서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