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 반쪽 합의...수수료 문제 여전히 입장차이
수수료 문제 제외한 나머지 사항 방향성 공감대 형성 오는 11월 4일 회의에서 수수료 문제 추가 논의 예정
[한국뉴스투데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와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과 관련해 합의했다. 다만 가장 쟁점인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지난 30일 오후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에 배달플랫폼 측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 중 3개 사안이 합의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배달플랫폼 측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석했고 입점업체 측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도 참석했다.
공익위원으로는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별위원인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 측의 4개 요구사항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와 관련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해 배달플랫폼 측이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했다. 이후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이 입장을 밝히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논의 결과 입점업체가 제안한 4개 요구사항 중 3개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먼저 배달플랫폼 측은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소비자 영수증에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구를 표기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이어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공익위원들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고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등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의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은 약관변경과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앞으로는 배달기사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가장 관건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수료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4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