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은 광고의 품위 향상 및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앞장선다.
인터넷신문은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유해한 광고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가독성 및 편의성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와 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인터넷신문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생명경시 표현이나 차별혐오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은 광고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은 광고표현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이 강령은 정관상의 이후 명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자율규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