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前 남자친구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한성주’, 前 남자친구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 김지윤
  • 승인 2012.1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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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명품가방, 시계 등을 결혼을 빙자로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으므로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금 집단폭행 주장은 크리스토퍼 수나 크리스토퍼 수 측의 주장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를 상대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성주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크리스토퍼 수를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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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cnsgid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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