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가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명품가방, 시계 등을 결혼을 빙자로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으므로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금 집단폭행 주장은 크리스토퍼 수나 크리스토퍼 수 측의 주장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를 상대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에 따른 형사 소송과 더불어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성주 또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크리스토퍼 수를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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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cnsgid9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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