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은 침 시술소 개설요건에 한약업사를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한약방에 침 시술소까지 개설하면 별도 자격이 있는 한의사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한약업사 허가를 주지 못하게 한 규정은 의료기관이나 침시술소 같은 유사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약업사 지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약업사는 한의원 등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자 가운데 지자체가 선발해 기성 한약서에 수록된 처방에 따라 한약을 만들어 판매하도록 한 사람으로, 한약사와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김도화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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