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추천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재석 의원 210 중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현재 공공기관 이사회는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중요한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자가 노동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 노동이사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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