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두고 찬반 팽팽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두고 찬반 팽팽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12.09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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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추진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목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단독으로라도 통과"
노동계, 적극 환영 "중단없이 조속히 진행하라" 촉구

야당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목적” 반발
경제계, "충분한 검토 없이 재차 추진 우려" 중단 요구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8월 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8월 1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찬성과 반대측의 줄다리기가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야당이 입법 추진에 나섰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난색을 드러냈다. 이같은 찬반 입장은 현장으로 이어졌다. 노동계는 경영 견제와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빠른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영계는 경영권 침해, 힘의 불균형 심화 등을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결정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이사회에 참여한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변하게 된다.

현재 노동이사제는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 국가는 공공부문에만 도입됐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5개 국가에서는 일반 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적용 중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5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반드시 근로자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이사는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견제를 위주로 하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추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 임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해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16개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했고 근로자 300인 이상은 2명, 300인 미만은 1명의 근로자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도록 명문화했다.

국회 통과도 목전, 노동계 빠른 입법 촉구

서울시의 움직임에 같은해 KB금융지주 노조가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제를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2019년에는 수출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제를 제안했으나 역시나 무산됐다. 이후 경기도가 같은해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도입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근로자 이사를 임명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국한돼 시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현재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특히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단독 처리를 통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어 여당은 연내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이사제 중단없이 입법하라'는 성명을 내고 "국회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 “대선 위한 전략” 경제계도 반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의는 “민주당 후보의 선거를 위한 전략적 목적”이라며 맞섰다.

경영계는 말그대로 비상이 걸렸다. 경영계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목소리는 내는 이유는 처음에는 공공부문에만 도입되지만 향후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토 없이 법률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경제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 왔다“면서 노동이사제는 최근 노조법 개정에 이어 노조 측으로 쏠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투자와 고용확대를 저해시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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