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 실시
[한국뉴스투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개소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조치에 나섰다.
1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인근 등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10건), 기록·관리 부적정(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120mg/L)을 초과해 배출(150mg/L)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유해한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처리시설을 관할 지자체 신고없이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3개 업체에 대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 외에 32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 집중호우 등 취약시기를 틈 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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