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울산공장과 본사에 특별감독 착수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한국뉴스투데이] 울산 북구에 위치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본사 등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오후 3시 10분쯤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체임버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체임버는 차량 성능을 테스트하는 공간이다.
이들은 현대차 책임급 남성 연구원 2명과 협력사 소속 연구원 1명으로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테스트와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현대차는 장비 이상으로 밀폐된 공간 내부의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체임버에 달린 환풍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인 부산청과 울산지청은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원인조사 실시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행 법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인 이상 사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이 설치되고 관할지청에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가 설치돼 사고 원인 파악에 들어간다.
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울산공장과 현대차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감독 대상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시 2명 이상 사망 또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사망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