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하고 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벤조피렌이 검출된 해바라기씨유는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까지’로 표시된 500ml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3375kg이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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