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공표, 온유파트너스 불명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공표, 온유파트너스 불명예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09.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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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영 책임자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되면서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호 공표 기업이 됐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4월 경영 책임자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되면서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호 공표 기업이 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게재했다. 이에 온유파트너스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이 처음으로 공표된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이날 중소 건설업체 온유파트너스를 공표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지난 4월 6일 경영 책임자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 기한인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4월 14일 형이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1호 판결'로 기록됐다. 

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에 공포하는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뒤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첫 번째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의 경우 올해 4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대표이사 등이 기소돼 다음 달 24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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