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으로 횡령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대표에 대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에겐 벌금 200만에서 300만원만원을 각각 선고됐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내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KT가 입은 피해를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4년~2017년까지 구 전 대표는 KT 전 CR지원실 실장 등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자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약 11억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100~300만원을 보냈고 KT와 관련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는 자신의 명의로 1400만원을 보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한 사람이 1년동안 기부할 수 있는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지난 1월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등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구 전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법원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한편, KT 새노조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기업인으로서 횡령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 전 사장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삿돈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지어 연임까지 시도하다가 회사에 초유의 경영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퇴 이후에도 올해 퇴직금 19억원을 포함한 29억원이 넘는 돈을 보수로 챙겨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