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사이트’ 사전 확인 필요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대마 유사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와 초코릿 제품 유통과 관련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식약처는 HHCH와 HHCP가 원료로 사용된 젤리와 초코릿 제품이 유통된다는 위해정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HHCH와 HHCP는 임시마약류다.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HHCH와 HHCP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은 물론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로 규정돼 있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을 지정해오고 있는데 현재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HHCH와 HHCP를 포함해 총 286종에 달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제품 목록도 공개하고 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제품은 3416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누리집을 먼저 확인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