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망고’ 회수 조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1.05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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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 등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진 망고 제품. (사진/식약처)
잔류농약 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 등이 검출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진 망고 제품. (사진/식약처)

[한국뉴스투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초과 검출된 잔류농약은 메토미노스트로빈,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 등이다.

메토미노스트로빈은 살균제, 펜토에이트와 프로페노포스는 살충제로 기준치는0.01mg/kg 이하다. 하지만 해당 망고에서 메토미노스트로빈 0.04mg/kg, 펜토에이트 0.21mg/kg, 프로페노포스 0.07mg/kg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의연(경기도 이천시)’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로 생산년도는 2023년로 표기돼있다. 해당 망고는 ‘동우인터내셔날(경기도 이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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