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업 84% 불공정거래 의심...금융당국 좀비기업 정조준
상폐 기업 84% 불공정거래 의심...금융당국 좀비기업 정조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3.2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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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상장 폐지한 기업 44개 중 37개서 불공정거래 적발
최근 3년간 상장 폐지한 기업 44개 중 37개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3년간 상장 폐지한 기업 44개 중 37개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3년간 상장 폐지한 기업 중 84%가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나 회계 분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공정거래 의심 정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조사해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된 기업은 총 44개 기업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0.6%였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42개로 2021년 19개, 2022년 16개, 지난해 9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문제는 상장 폐지 기업 44개 기업 중 37개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중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돼 증선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마쳤다. 나머지 22개 기업은 조사 중에 있다. 

이미 조사가 완료된 15개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으로 혐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 중 A사의 실질사주인 B씨는 A사 주식의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A사는 이후 CB‧BW 발행 등을 통해 73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으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불과 10개월 만에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상장 폐지돼 시세조종이 문제가 됐다.

부정거래 및 미공개 사례를 보면 C사의 최대주주 D씨는 코로나19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후 회사의 경영난이 어려워지면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자, D씨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또 10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금감원은 상장 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폐요건을 회피한 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 중에 있다. 

무자본 M&A 세력은 인수대상 E사가 대규모 손실(자기자본의 50% 이상 세전손실)로 상폐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F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탈피한 후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F사는 동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1000억원 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투자자 피해를 발생시킨다. 특히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사례 분석결과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를 예고했다.

추가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고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부서 합동운영 체제를 운영해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 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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