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 담합 의혹 심사보고서 발송...과징금 규모 주목
공정위, 통신 3사 담합 의혹 심사보고서 발송...과징금 규모 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4.2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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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지난 2015년부터 약 10년간 판매장려금 통한 담합 의혹
올해 1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대료 담합으로 과징금 200억원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뉴시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2015년부터 10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판매장려금을 통한 번호이동 시장에서의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주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개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번호이동 시장에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있다. 판매장려금이란 거래량과 거래 조건 등에 따라 통신사들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통신사들은 할인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통신 3사가 번호 이동 실적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통신 3사는 따로 사무실까지 마련해 매일 서로의 번호 이동 실적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번호 이동 실적이 낮은 판매점에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번호 이동 실적이 높은 판매점에는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를 줄였다. 

즉, 서로 경쟁 관계인 통신 3사가 서로의 영업정보를 공유해 실적을 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판매장려금이 줄어든 판매점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은 판매점은 흔히 말하는 휴대폰 판매 성지가 된 셈이다. 

통신 3사는 관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서로의 영업정보를 공유해 경쟁 관계인 통신 3사가 경쟁을 피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지난 1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대료 담합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사진/뉴시스)
통신 3사는 지난 1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대료 담합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들의 담합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1월 통신 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 등 중계기, 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19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통신 3사는 아파트, 건물 옥상, 토지 등을 임차해 중계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통신 3사는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한 비용이 늘어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임차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6년간 임차료를 담합해 왔다. 

이들의 담합은 상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통신 3사는 통신설비 설치 장소 중 임차료가 높은 장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했다. 또 통신설비 설치 장소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과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통신설비 설치 장소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경우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정해 임대인과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도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6년간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줄었다.

또 담합 기간 동안 신규계약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감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KT 86억원, LG유플러스 58억원, SK텔레콤 14억원을 부과하고 SK텔레콤 자회사인 SK ONS에 4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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