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6일까지였던 스쿨존 음주단속 기간 무기한 연장
[한국뉴스투데이] 서울경찰청이 오는 26일까지로 예정됐던 서울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기한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 연장한다.
무기한 연장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한 점멸신호 개선도 추진된다.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한 보도 없는 통학로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서울경찰청 주관 주 1회, 경찰서 자체 집중단속 주 1회 등 매주 2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해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총 1293건 적발한 바 있다.
해당 기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3건으로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5건에 비해 2건이 줄었다.
서울경찰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할 시 교통법규 준수 및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차량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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